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33·사법연수원 41기)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상급자 김대현(48) 부장검사에게 검찰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지난 26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김 부장검사의 해임 청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후배 검사에 대한 폭언·폭행으로 상급자가 해임되는 건 처음으로 법무부는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1일 시작된 대검 감찰 결과 김 부장검사는 남부지검 근무 당시 10건, 법무부 근무 당시 7건 등 총 17차례의 비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김 검사의 아버지 김진태(62)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감찰을 충실하게 한 것 같지만 형사 고발을 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폭행 사실이 입증된 만큼 아들 친구들과 의논해 김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 고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지난 1일 시작된 대검 감찰 결과 김 부장검사는 남부지검 근무 당시 10건, 법무부 근무 당시 7건 등 총 17차례의 비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김 검사의 아버지 김진태(62)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감찰을 충실하게 한 것 같지만 형사 고발을 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폭행 사실이 입증된 만큼 아들 친구들과 의논해 김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 고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7-2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