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민정수석실 “최순실, 죄가 안 됨” 대응 문건 작성

우병우 민정수석실 “최순실, 죄가 안 됨” 대응 문건 작성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05 08:27
업데이트 2017-01-0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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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작성은 안종범 수석 주도…정호성 비서관 휴대전화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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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는 우병우
국조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는 우병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받으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오른쪽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 연합뉴스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중순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납부 문제에 있어 ‘공모 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겨레에 따르면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지난해 10월 17~18일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다는 언론 보도와 야당의 공세가 본격화되자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할 때 참고할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문건은 ‘현재 언론 보도 상황’과 ‘박 대통령의 대응 방안’으로 구성돼 있는데, 법적 검토 내용은 별첨 자료로 첨부돼 있다. 정책조정수석실은 최씨의 비선실세 논란에 대해 “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법적인 문제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민정수석’이 법적인 검토를 했다고 문건에 기재했다.

민정수석실은 ‘최씨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검토 결과를 내놓으며 “죄가 안 됨”이라고 명시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우 전 수석이었다.

특검팀은 압수한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사진촬영돼 파일로 저장된 이 문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정책조정수석실이 박 대통령에 대한 보고 자료를 작성할 때 민정수석실에 요청해 작성받아 첨부한 자료”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 전 수석이 재직할 당시 민정수석실은 특검팀에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 대비한 ‘대응 문건’을 만든 것으로도 드러난 적이 있다. 지난해 10월 22일 청와대 관계자가 김필승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내용의 문건으로, 이 문건엔 불과 하루 전인 지난해 10월 21일 검찰 조사를 받은 정동구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초대 이사장)과 미르재단 관계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이 문건이 수사 핵심 관계자들만 알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 수석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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