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구속 예감했다? “금테에서 뿔테로 안경 바꿔 써”

김기춘, 구속 예감했다? “금테에서 뿔테로 안경 바꿔 써”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1-20 14:58
업데이트 2017-01-20 15: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달라진 김기춘 전 실장의 안경
달라진 김기춘 전 실장의 안경 지난 17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을 당시에는 금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왼쪽) 그러나 20일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그는 검은색 뿔테안경을 썼다.
서울신문 DB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핵심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달라진 안경이 시선을 끌고 있다. 평소 금테 안경을 쓰던 그가 20일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뿔테 안경을 쓰고 등장했기 때문.

김 전 실장은 지난 17일 특검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했을 당시만 해도 금테안경을 쓰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20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그는 검은색 뿔테안경을 썼다.

이를 두고 김 전 실장이 구속될 경우를 대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테 안경은 구치소 규정상 반입이 안 되기 때문.

구치소에서는 여타 장신구의 착용이 금지된다. 특히 쇠로 만든 장신구는 흉기나 도구가 될 수 있어 엄격하게 금지된다.

영치금품 관리지침의 ‘수용자 1인의 영치품 소지 및 보관허가 기준’에 따르면 안경은 렌즈는 무색 안경(플라스틱 재질)로 폭(지름) 8mm이내며 안경다리가 플라스틱인 경우 그 속에 내재된 철심만 허용하고 있다. 이 외에 돋보기 안경 및 플라스틱 안경집 1개를 추가로 소지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