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으로 표현한 박유하 교수 1심 무죄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으로 표현한 박유하 교수 1심 무죄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7-01-25 20:50
업데이트 2017-01-2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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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예훼손 아닌 학문의 자유” 朴 “정치·언론과의 싸움서 이겨”

피해 할머니들 “친일파” 항의
檢 “판결문 분석 후 적극 항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60·여) 세종대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25일 서울 광진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미소를 지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왼쪽). 법원 앞에서 판결 결과를 전해 들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오른쪽). 연합뉴스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25일 서울 광진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미소를 지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왼쪽). 법원 앞에서 판결 결과를 전해 들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오른쪽).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상윤)는 2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책은 2013년 8월 12일 출간됐고 검찰은 2015년 11월 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책에 명시된 표현을 보면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의 사적인 사안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다. 공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악의가 없다 해도 사건의 논지는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자에 악용되는 부작용도 지적할 수 있으나 이는 서로 다른 가치 판단의 당부를 따지는 것이지 법원이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도 벗어난다”며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틀린 의견도 보호해야 한다. 옳은 의견만 보호한다면 의견의 경쟁은 존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결정에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89)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 “법도 없느냐”고 외쳤고, 박 교수를 향해 “친일파”라며 항의했다. 위안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양승봉 변호사는 “가치 평가와 사실 평가에 관해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 나왔다”며 “항소하게 되면 천천히 분석해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형을 구형받았던 박 교수는 무죄 선고에 “내가 맞서 온 상대는 피해자 할머님들이 아니라 지원단체, 그리고 지원단체를 둘러싼 학회와 언론·정치 등 수많은 힘이었다”며 “개인으로서 대적하기 힘들었는데 판사님께서 정확히 바라봐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간 박 교수 측은 이 책이 일본의 행태를 비판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저서로서,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음에도 뉘우치지 않았다고 맞서 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7-0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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