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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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삼성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두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거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태평양 외에 미래전략실 법무팀의 전폭적인 법률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미전실이 전격 해체되면서 법무팀도 공중분해되자 향후 재판에서는 태평양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변호인단의 규모는 특검의 영장 청구단계와 비교할 때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송우철 변호사 등 태평양 소속 변호사 10명과 판사 출신인 김종훈 변호사, 특검 수사 단계에서 선임계를 냈던 검찰 출신 조근호·오광수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부회장은 재판에서도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청와대로부터 도움을 받는 등 경영승계 지원을 누린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인 최순실 씨 측에 ‘승마 지원’ 등 형식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부회장이나 장충기 전 사장도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수뇌부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가 맡는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