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지난해 8월 당시 이석수(54)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로 출범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8월 18일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검찰에 보냈다. 이 감찰관은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세금 회피 및 재산 축소 의혹, 우 수석 아들의 의무경찰 보직 특혜 의혹 등을 감찰해왔다.
하지만 특별수사팀은 수사를 종료한 지난해 12월까지 넉달 동안 우 전 수석의 통화내역 조회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겨레가 3일 보도했다. 통화내역 조회는 범죄 혐의자의 동선과 사건의 얼개 등을 파악할 수 있어 검찰·경찰 등이 수사에 나설 때 가장 먼저 하는 절차인데, 이를 생략한 채 수사를 한 것이다. 특히 수사대상에, 우 전 수석이 2015년 2월 의경으로 입대한 아들이 좋은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어 통화내역 조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윤갑근 특별수사팀장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검찰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은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지난해 8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앞서 수사팀은 지난해 8월 29일 진행한 우 전 수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도 그의 자택은 물론 휴대전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지 않아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수사팀은 이날 함께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휴대전화와 사무실 등을 모두 압수수색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통화내역 조회를 하지 않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다. 한 검찰 관계자는 “통화내역 조회는 수사의 ‘ABC’에 해당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아들의 경찰 보직 의혹과 관련해 나중에라도 경찰 관계자와 통화했을 수 있다. 당연히 통화내역을 봤어야 했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