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영장 발부한 강부영 판사, 이번엔 정유라 영장심사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한 강부영 판사, 이번엔 정유라 영장심사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02 09:30
업데이트 2017-06-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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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정유라(21)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 강 판사는 지난 3월 31일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다.
강부영 판사
강부영 판사 서울신문DB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형법상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2일 오전 0시 2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2015학년도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선발 당시 면접장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지고 가 면접관에게 보여주는 등 규정을 어기고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출석하지 않고도 학점을 받고, 교수가 대신 과제물을 해주는 등 학사 관리에서도 학교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한국에 송환된 정씨는 “저는 전공이 뭔지도 잘 모르고, 대학 한 번도 가고 싶어한 적 없어서 저는 입학 취소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검찰은 또 정씨가 청담고 재학 당시 공결 처리를 위해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정씨는 하나은행에서 대출한 돈으로 독일의 부동산 구매 자금, 덴마크 생활 자금 등에 사용하면서 법을 위반한 정황(외국환관리법 위반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출신의 강 판사는 평소 기록 검토를 꼼꼼히 하고 법리도 밝은 것로 알려져 있다. 제주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강 판사는 2006년 부산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에서는 언론 대응을 담당하는 공보판사 업무를 맡기도 했다.

강 판사는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발령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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