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 중계 허용은 73%…이르면 이달 말 규칙개정 논의
전국 판사 3명 중 2명은 법원에서 이뤄지는 주요 재판의 중계방송을 일부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박근혜(61) 전 대통령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관련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TV로 중계될 가능성이 커졌다.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이달 5~9일 전국 판사 10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공개했다.
‘1·2심 주요 사건의 재판 과정 일부 혹은 전부를 재판장 허가에 따라 중계할 수 있게 하자’는 판사가 687명(67.8%)에 달했다. 이 중 532명(52.5%)은 재판 과정 일부를, 155명(15.3%)은 재판 과정 전부를 허용하는 데 찬성했다. 중계에 반대한 판사는 325명으로 32.1%였다.
특히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재판장 허가에 따라 일부 혹은 전부 허용하자는 판사는 743명(73.4%)으로 불허 의견인 254명(25.1%)의 3배에 육박했다.
현행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재판 시작 전 법정 내 촬영은 허용하지만 본격적인 공판·변론 개시 후엔 녹음·녹화·중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규칙 개정 논의를 위한 대법관 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에서는 미국 대다수 주와 영국, 이탈리아 등이 방송 중계를 전면 또는 일부 허용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6-1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