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성희롱·향응 검사 2명 면직 ‘자진 납세’

대검, 성희롱·향응 검사 2명 면직 ‘자진 납세’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6-20 23:26
업데이트 2017-06-2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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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사건 자체 감찰 후 중징계

제 살 도려내기에 인색했던 檢 개혁 대상 지목 후 ‘뒷북 징계’
사건 브로커로부터 수백만원대의 향응을 받거나, 여성 검사와 검찰 여직원들을 성희롱한 간부급 검사 2명에 대해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모두 3년 전 있었던 일들이 최근 자체 감찰에서 들통났다. 언론 등에 노출되기 전엔 ‘제 살 도려내기’에 극도로 인색했던 검찰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혁 대상 1호’로 꼽히자 ‘자진 납세’를 한 셈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일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정모 고검 검사(부장검사급)와 여검사 등 3명을 성희롱한 강모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중징계 처분이다. 면직된 검사는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지만 연금은 삭감되지 않는다.

정 고검 검사는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사건브로커로부터 식사 3회와 술 4회, 골프 1회 등 총 300만원의 향응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동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사건브로커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권유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대검 관계자는 “정 검사가 브로커와 어울려 지속적으로 향응을 받아 왔고, 이를 빌미로 브로커는 사건관계인 3명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8900만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브로커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강 부장검사는 여검사와 여실무관에게 성희롱 언행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 그는 2014년 3~4월 야간과 휴일에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는 등의 내용으로 여러 차례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지난해 10월에는 “선물을 사 주겠으니 만나자”고 제안했고, 올해 5~6월에는 다른 여직원에게 ‘따로 보자’고 하거나 승용차 안에서 손을 잡기도 했다. 감찰본부는 “의도적, 반복적으로 여검사들과 여실무관들에게 접근해 성희롱 언행으로 괴롭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의 비위 행위는 검찰 내에서 수년 전부터 문제 제기가 됐는데도 이제서야 징계가 이뤄지면서 ‘보여주기식 징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 한 검사는 “어느 정도 알려졌던 일들인데 이제사 ‘뒷북 징계’가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사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검사 관련 스캔들에 대한 검찰 징계는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된 이후 조직보호 차원에서 부랴부랴 이뤄진 경향이 크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 만찬’ 사건 역시 처음에는 “별 문제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 이후 면직 처분으로 크게 방향을 틀었다.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후배검사 폭언·폭행 논란이나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 등에 대한 대응 역시 ‘사후약방문식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6-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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