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용·손상대 측 “비폭력집회 주최…극소수 참가자의 행동 예견 못해”

정광용·손상대 측 “비폭력집회 주최…극소수 참가자의 행동 예견 못해”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7-05 14:26
업데이트 2017-07-0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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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당일 도심 과격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광용 박사모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가 재판 첫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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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들어서는 ’박사모’ 정광용
법원 들어서는 ’박사모’ 정광용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사망·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과격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5일 오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7.5
연합뉴스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 대변인이자 박사모 회장 정씨와 행사 담당자였던 손 대표 측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자세한 의견은 “공모관계나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손씨 변호인도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지만, 손씨를 탄기국 행사 총괄 단장으로 보고 기소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손씨가 시위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일부 참가자들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이었던 서석구 변호사도 이날 법정에서 선임계를 내고 사건을 수임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정씨나 손씨가 현장에서 질서를 지키라고 외치기도 했으며 철저히 비폭력적인 집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극소수 참가자의 행동을 (정씨와 손씨가) 예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씨와 손씨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3월 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폭력 시위로 변질하도록 여러 차례 선동적인 발언을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 측에 6000여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했다.

다음 공판준비 기일은 이달 26일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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