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몰·11번가’ 대형 쇼핑몰 등친 사기단…30억원 부당이익 챙겨

‘롯데몰·11번가’ 대형 쇼핑몰 등친 사기단…30억원 부당이익 챙겨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7-13 15:05
업데이트 2017-07-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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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몰·11번가 등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 상품을 등록하고 ‘쇼핑몰 할인’을 적용해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신종사기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총 930억원대의 상품을 쇼핑몰에 등록했고, 할인쿠폰과 카드회사 포인트 등으로 발생한 차익 30여억원을 챙겼다.
‘롯데몰·11번가’ 대형 쇼핑몰 등친 사기단…30억원 부당이익 챙겨
‘롯데몰·11번가’ 대형 쇼핑몰 등친 사기단…30억원 부당이익 챙겨 롯데마트몰·11번가 등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 상품을 등록하고 ‘쇼핑몰 할인’을 적용해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신종사기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 김효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A(43)씨와 B(37)씨 등 페이퍼컴퍼니 직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C(34)씨와 D(34)씨 등 전직 롯데몰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페이퍼컴퍼니 직원 2명은 C씨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인 롯데마트몰 사이트에 노트북과 TV 등 전자제품을 판매하겠다고 허위로 등록한 뒤 이를 자신들이 구매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들은 2014년 1∼5월 총 130억원 어치의 상품을 등록했다. 이후 5∼6% 할인쿠폰과 체크카드 캐시백 포인트 등으로 11억 2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노트북을 롯데마트몰에 등록하고 쇼핑몰에서 5%(5만원) 할인쿠폰을 받으면 이들은 이 상품을 95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 롯데마트몰이 상품 판매자에게 이용료 명목으로 공제하는 수수료 2%(2만원)을 제외하고도 3만원의 차익이 생긴다.

나아가 A씨 등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대신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결제 수단으로 이용했다.

B씨는 이후 2015년 3월까지 혼자서 193억원 상당의 상품을 롯데마트몰에 허위 등록한 후 유사한 방식으로 15억 3000만원을 더 가로챘다.

A씨 역시 혼자서 같은 수법으로 2013∼2015년 11번가 사이트에서 총 610억원 상당의 상품을 허위 등록해 6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11번가는 사이트 수수료가 6.6%로 롯데마트몰(2%)보다 훨씬 높아 A씨는 카드사 캐시백 포인트까지 동원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처음에 혼자 범행하다가 평소 물품거래로 알고 지낸 C씨가 2013년 8월 롯데마트몰에서 퇴사하자 함께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B씨에게서 3000만원을 받고 애초 5∼10%인 롯데마트몰 사이트 이용 수수료를 2%로 크게 낮춰줬다. D씨는 이 사실이 회사에 적발된 뒤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동일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직접 구매해 할인쿠폰 등으로 차익을 챙기는 신종사기 수법을 적발했다”며 “온라인 마켓에서 이 같은 범죄가 계속 발생하면 쇼핑몰 업체는 물론 다른 고객까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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