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때려 눈멀게 한 20대男, 양형 상한 넘어 18년형

아이 때려 눈멀게 한 20대男, 양형 상한 넘어 18년형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7-07-27 23:10
업데이트 2017-07-2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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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5살 아들 상습 폭행

법원 “과거 수준 처벌로는 부족”…학대 방치한 친모는 징역 6년

아동 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화한 가운데 법원이 아동을 폭행·학대해 장애인을 만든 남성에게 ‘법원 양형기준’보다 5년이 무거운 형을 선고해 경종을 울렸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은 “아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장애와 상처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희중)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내연녀이자 아이 어머니인 최모(35)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참혹한 아동학대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과거 수준의 처벌로는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하기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사회적 인식도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참고적인 양형 기준의 상한 13년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피해 아동을 한쪽 눈이 없는 영구 장애 상태로 만들었고 담관을 손상시켜 몇 개월 뒤 간 손상으로 사망할 수 있는 상태에 빠뜨리고도 범행을 숨기기 급급했다”고 판시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이씨의 폭력 속에서 오로지 엄마만을 믿고 찾았던 피해 아동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줘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직접적인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혐의 가운데 살인미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해 징역 25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목포에 있는 내연녀 최씨의 집에서 최씨의 아들 A(당시 5세)군을 폭행해 광대뼈 주위를 함몰시켜 시력을 잃게 하고 다리, 팔, 늑골에 골절상을 입히는 등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A군이 눈의 출혈과 통증을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방치했다. A군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목포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7-07-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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