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0만원 금품 챙겨… 집유 2년
대통령 특보 행세를 하며 청와대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7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77)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인 A(63)씨에게 “청와대에 취직시켜 주겠다”면서 2013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A씨로부터 백화점 상품권과 한우세트 등 730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박근혜 대통령 상임특보’라고 새겨진 명함을 들고 다니며 자신의 사무실에 대통령 이름이 적힌 화분을 갖다 놓는 등 자신이 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 A씨를 속였다. 김 판사는 판결 이유로 “김씨가 고령이긴 하지만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청와대 특보를 사칭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금전적 이해관계에 몰입하고 있을 뿐 진지한 성찰과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7-12-2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