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신문만 있는 朴재판

대기업 신문만 있는 朴재판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1-04 01:20
업데이트 2018-01-04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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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임원들 불러 출연 경위 심리 “靑·전경련 협의 따라 재단에 출연”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재판이 새해 들어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오는 5일까지 전국 법원이 동계 휴정기를 갖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는 매주 금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재판을 열고 있다. 특히 1월 중순까지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 경위를 심리하기 위해 9개 대기업의 총수 및 임원들이 줄줄이 법정에 나오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3일 103회 공판을 열어 여은주 GS그룹 부사장과 신동진 한화그룹 상무, 전인성 KT그룹 희망나눔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가졌다.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11번째 궐석재판이 이뤄진 가운데 법정에 나온 대기업 임원들은 일제히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재단에 출연했다고 입을 모았다.

GS 측 여 부사장은 “두 재단 설립이 청와대 경제수석실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다른 그룹도 다 참여해서 저희(GS)만 빠질 수 없었다”고 말했고, KT 측 전 이사장도 “황창규 회장이 재단 출연 요청을 받고 ‘이걸 해야 하느냐’며 어려움을 표시하길래 BH(청와대)의 강력한 요구로 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보고드렸다”고 설명했다. 출연 관련 일정과 기업별 할당 금액 등은 모두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됐는데 기업 관계자들은 청와대와 전경련의 협의에 따른 것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인 김혜영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 청와대 관심사항이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겠지만, 기업의 가치나 이익 추구와 배치된다면 무조건 청와대가 관심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투자를 하진 않지 않느냐”며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재단의 설립 취지와 목적이나 출연 액수 등이 기업들도 납득할 만해서 출연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15일 오전까지 검찰 측에서 신청한 대기업 고위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루 4명씩 불러 증인신문을 거친다. 특히 오는 11일 재판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이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15일 오전 증인으로 신청돼 있고, 그에 앞서 8일에는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법정에 나온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1-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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