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 축소 및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변경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차장검사)과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2010년부터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김 전 장관은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의혹 관련 수사가 축소되도록 국방부 조사본부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나아가 김 전 장관은 2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하던 2014년 7월엔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서 국가안보실장의 역할을 ‘국가 위기 상황을 종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라고 규정한 문항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대통령훈령을 수정하기 위해선 법제처장의 심사 요청과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한 차례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검찰은 앞서 구속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나아가 김 전 장관은 2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하던 2014년 7월엔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서 국가안보실장의 역할을 ‘국가 위기 상황을 종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라고 규정한 문항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대통령훈령을 수정하기 위해선 법제처장의 심사 요청과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한 차례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3-0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