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재심 청구했다가…상해죄 벌금형 추가 확정

간통죄 재심 청구했다가…상해죄 벌금형 추가 확정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3-08 22:40
업데이트 2018-03-0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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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와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유예기간까지 지난 중년 남성이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나오자 재심을 청구했다가 상해죄에 대한 벌금형이 추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간통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61)씨의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2005년 사무실 여직원과 8차례 간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말다툼을 하던 부인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있었다. 박씨는 2009년 말 두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박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다시 열린 1심은 간통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고,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유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심 전 확정받은 형량보다 감형됐지만 이미 집행유예 기간도 지났던 박씨로서는 재심을 청구했다가 벌금형만 추가된 셈이었다. 박씨는 곧바로 항소해 재심 판결은 이전 판결보다 무거운 형벌을 내릴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불이익을 따질 대상은 선고 형량 그 자체이지 형 선고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3-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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