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탄핵 결정 헌재 주역들 지금 어디에…

[영상] 탄핵 결정 헌재 주역들 지금 어디에…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3-09 22:10
업데이트 2018-03-10 10: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한철·이정미, 모교 교수 임명…강일원 등 3명 재판관 9월 퇴임

‘8대0.’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는 재판관 9명이 시작했고, 8명이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인용하는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심리를 이끌던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이 탄핵심판 심리 도중인 지난해 1월 31일 퇴임했고, 이후엔 이정미 전 헌재 재판관이 소장대행을 맡았다. 이 전 재판관은 퇴임을 사흘 앞두었던 지난해 3월 10일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박한철 전 헌재 소장
박한철 전 헌재 소장
탄핵 결정 뒤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 통치에 공백이 생겼고 국가와 헌법 수호의 측면에서 중대한 위기였기에 신속히 진행해야 했다”고 당시의 긴장감을 전했던 박 전 소장과, 퇴임사를 통해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심리 과정을 반추한 이 전 재판관은 지금 학교에 있다. 박 전 소장은 지난해 8월 모교인 서울대 법대 초빙교수로 임용됐고, 이 전 재판관 역시 지난해 3월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탄핵심판 선고일 뒷머리에 헤어롤 2개를 미처 빼지 못하고 출근하는 모습이 포착됐던 이 전 재판관의 요즘 스타일은 판사·헌재 재판관 시절 ‘공직자 패션’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이라고 한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동안 노출된 박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직무 수행 역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소수 의견을 냈던 김이수·이진성 당시 재판관은 이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헌재소장 지명을 받았다. 김 재판관은 다당제 국회 환경에서 임명동의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지 못해 헌재소장직에 오르지 못했고,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됐다. 이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탄핵 심판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재판관과 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오는 9월 퇴임한다.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4월에 끝난다.

탄핵심판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으며 이후 헌재 사건 접수가 늘었다. 지난해 1~12월 월평균 218.8건의 사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최근 5년 동안의 월평균 접수 사건 수인 169.0건보다 높다. 특히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월(223건), 2월(222건), 3월(244건)에 접수 사건이 많았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3-10 9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