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희정 성폭행 혐의 무게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에도 ‘업무상 위력’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무게를 싣는 취지의 발언이어서 주목된다.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어 “도지사와 비서 사이 직위·권한·지위의 차이를 이용한 간음과 추행이 있었다는 것이 고소 내용이기 때문에 도지사와 고소인 간의 제반 상황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많은 인력이 투입돼 광범위하게, 불필요하게 압수수색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지만 사안마다 성격이 달랐고, 빨리하지 않았으면 증거가 멸실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안 전 지사의 신분에 대해 “법적, 실질적 측면에서 모두 피의자”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사건번호가 입력되면 그때부터 피의자라고 한다. 그게 아니더라도 범죄 혐의가 상당한 농도에 있으면 피의자라고 볼 수 있다”면서 “안 전 지사의 사건은 두 가지 성격이 모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8-03-1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