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튜닝 차량 운전’ 윤계상에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불법튜닝 차량 운전’ 윤계상에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18-03-20 15:12
업데이트 2018-03-20 15: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불법 튜닝(개조)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윤계상(40)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가수 겸 배우 윤계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수 겸 배우 윤계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윤씨에게 지난 14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에서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를 불법 장착한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명 ‘카파라치’로 불리는 전문 신고자에게 사진이 찍혀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와 제81조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튜닝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