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큰 꿈이 있다”…대선 1년 앞 비자금 조성 중단시킨 MB

“내가 큰 꿈이 있다”…대선 1년 앞 비자금 조성 중단시킨 MB

입력 2018-04-09 16:20
업데이트 2018-04-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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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 실소유주, MB가 맞다…설립 주도하고 이익 향유”

MB “큰형 회사 경영자문했을 뿐 지분 없어”…법정다툼 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에 걸쳐 수사한 결과 검찰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첫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스 본사[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스 본사[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9일 이 전 대통령과 다스를 둘러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 첫머리에서 ‘다스는 누구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여전히 “다스는 큰형 이상은씨의 소유로 나와 무관하며, 차명재산은 없다. 다스는 주주들의 것이며,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상 조언을 했던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 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다스 투자금 환수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있어서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해서는 다스 실소유주 문제를 규명하지 않고 우회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통상 기업수사에서 실소유주를 판단할 때 ▲ 창업계획을 수립하고 자본금을 조달해 실제 설립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 주주의 권리 및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누가 행사했는지 ▲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누가 향유했는지를 판단의 기준 잣대로 삼는다.

이 기준에 비춰볼 때 다스의 실소유주는 명의상 대주주인 이상은씨가 아닌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대표로 재직하던 1987년 당시 현대건설 부장이었던 김성우씨에게 다스(설립 당시 ㈜대부기공) 설립 실무를 맡겼고, 생산품목과 공장부지 선정까지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합작사인 일본의 후지기공 지분 34%를 제외한 나머지 자본금 3억9천600만원을 이 전 대통령이 댔다. 이 전 대통령은 아직 현대건설 대표직을 떠나지 않았던 때라 처남 김재정씨를 주주로 등록했다.

1995년 증자 대금은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했던 도곡동 땅 매각금 263억원으로 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이 전 대통령 큰형 이상은씨는 이때 또 다른 차명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경영 장악은 측근들을 대거 다스 임직원에 기용하는 방식을 썼다. 현대건설 출신인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 대통령후보 경선 당시 외곽단체 대표이던 강경호 전 사장, 청와대 총무비서관 출신 신학수 감사 등이 다스에 입사했다.

다스에서 실현된 이익과 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은 이 전 대통령의 생활비와 정치활동 자금으로 쓰였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도 일어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전 대통령이 매년 초 김성우 전 사장으로부터 비자금 조성 내역을 보고받던 중 2006년 3월께 현대차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터졌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은 “내가 큰 꿈이 있으니 올해부터는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비자금 조성을 중단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5월 10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2007년 12월 19일 치러진 17대 대선을 전후해 도곡동 땅과 다스 차명보유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검찰 및 특검 수사를 앞두고 조직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실토도 나왔다. 검찰과 특검 수사망을 피한 이 전 대통령은 의혹을 뒤로하고 2008년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큰 꿈’을 이루게 된다.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관해 명쾌한 결론을 내렸지만, ‘다스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의 최종 규명은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에 경영자문 형태로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소유권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도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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