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지회도 노조와해 재고소”… 그룹 수사 불가피

“삼성지회도 노조와해 재고소”… 그룹 수사 불가피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4-16 23:16
수정 2018-04-17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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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서면조사만…檢, 의혹 당시 수사 의지 부족”

‘삼성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또 다른 삼성 노조인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도 과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고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삼성그룹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지회 관계자는 “18일 삼성그룹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재고소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3년 10월 삼성지회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폭로한 ‘S사 노사 전략’ 문건을 토대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봉영 당시 삼성에버랜드 대표이사 사장 등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2015년 1월 임직원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했고 에버랜드 임직원 4명만 약식기소되어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기판력(확정 판결을 새 재판으로 번복할 수 없게 한 효력)을 갖지만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과거 무혐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언제든 개시할 수 있다. 삼성지회 관계자는 “문건 작성 주체인 임원진에 대해선 압수수색도, 소환조사도 없이 서면조사만을 진행됐다”면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고 재수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당시 무혐의 결론은 조장희 삼성지회 부지회장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판결과도 모순된다. 법원은 “징계 등 노조 설립에 관하여 진행된 사실관계가 문건 내용과 일치한다”며 “위 문건은 삼성그룹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추인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삼성지회가 제기한 항고와 재정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검찰이 삼성전자 인사팀 직원의 외장하드(USB)에서 ‘S사 노사 전략’ 문건을 비롯해 ‘마스터플랜’ 등 구체적인 노조 와해 정황이 담긴 6000여건의 문서를 발견하면서 장기미제로 남아 있던 삼성전자서비스 수사가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지사들을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임직원들을 소환조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4-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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