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정비사로 근무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30대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공군 상사 유족들에게 공무상 재해에 따른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용철)는 전투비행단 정비사로 근무하다 2015년 3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사망한 A(사망 당시 39세)씨 배우자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급여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공군 상사였던 A씨는 2012년 10월부터 전투비행단에서 정비사로 근무했고 사망 당일 서류를 출력하려고 차를 몰고 숙소에 다녀와 부대에 주차한 직후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조기 출근과 야근이 잦은 불규칙한 일정에 따라 근무했고 월평균 55.7시간에 달하는 시간 외 근무를 했으며 혹한·혹서기에도 냉난방 시설이 없는 외부 공간에서 전투기 소음에 계속 노출된 채 근무했다”면서 “공무수행 과정에서 누적된 스트레스가 기존 위험 인자와 더불어 심근경색을 촉발 또는 악화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비록 흡연을 했지만 그 외 고혈압 등 급성 심근경색 기저질환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불규칙한 근무 시간이 상당한 피로감을 동반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 사망 뒤 유족들은 복무 중 얻은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니 순직 유족연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연금급여 심의회에서 ‘공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심의 결과를 근거로 연금 지급을 불허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용철)는 전투비행단 정비사로 근무하다 2015년 3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사망한 A(사망 당시 39세)씨 배우자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급여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공군 상사였던 A씨는 2012년 10월부터 전투비행단에서 정비사로 근무했고 사망 당일 서류를 출력하려고 차를 몰고 숙소에 다녀와 부대에 주차한 직후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조기 출근과 야근이 잦은 불규칙한 일정에 따라 근무했고 월평균 55.7시간에 달하는 시간 외 근무를 했으며 혹한·혹서기에도 냉난방 시설이 없는 외부 공간에서 전투기 소음에 계속 노출된 채 근무했다”면서 “공무수행 과정에서 누적된 스트레스가 기존 위험 인자와 더불어 심근경색을 촉발 또는 악화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비록 흡연을 했지만 그 외 고혈압 등 급성 심근경색 기저질환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불규칙한 근무 시간이 상당한 피로감을 동반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 사망 뒤 유족들은 복무 중 얻은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니 순직 유족연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연금급여 심의회에서 ‘공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심의 결과를 근거로 연금 지급을 불허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4-3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