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은행장 내달 20일 첫 재판

‘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은행장 내달 20일 첫 재판

입력 2018-06-20 09:39
업데이트 2018-06-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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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하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장심사 출석하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함영주(61) 하나은행장의 첫 재판이 한 달 뒤 열린다.

서울서부지법은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 행장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을 내달 20일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연다고 20일 밝혔다.

함 행장은 2015년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합격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불합격자 9명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6년 신입 행원 채용에서도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맞추기 위해 불합격자 10명을 합격시킨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함 행장과 함께 장모 전 부행장, 하나은행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송모(54) 인사부장 등 이 은행 인사팀 실무자들은 청탁대상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계획에 없던 ‘해외대학 출신전형’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합격권에 있던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려고 합격권에 있던 다른 지원자들을 불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송 부장 등 인사 담당 간부 2명은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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