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반환’ 199명 참여한 집단 소송서 1명만 승소

‘분양대금 반환’ 199명 참여한 집단 소송서 1명만 승소

입력 2018-06-28 10:23
업데이트 2018-06-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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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만 분양전환대금보다 많은 돈 입금 확인”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199명이 원고로 참여한 집단 소송에서 1명만 승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대구지법 민사11부(신안재 부장판사)는 28일 경북도개발공사는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에게 과다산정한 분양전환대금 84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같은 아파트 입주민 198명과 함께 경북개발공사가 임대아파트를 매각(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과다 산정한 가격(분양전환대금)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 가운데 A씨만 정당한 분양대금인 ‘건설원가와 감정가격의 산술평균’보다 더 많은 돈을 냈다.

이에 법원은 경북개발공사는 A씨에게 더 받은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경북개발공사는 같은 타입 아파트에는 같은 분양전환대금이 산정됐는데 A씨만 더 많은 돈을 입금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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