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청탁’ 권성동 의원 4일 구속영장 심사

‘강원랜드 채용 청탁’ 권성동 의원 4일 구속영장 심사

입력 2018-07-02 19:36
수정 2018-07-0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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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강원랜드 채용 청탁’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4일 있을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의혹으로 지난 5월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2일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영장 심사를 4일 오전 10시 30분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 계획이라고 알렸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2013년 11월 자신의 비서관이던 A씨를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또 A씨 뿐만 아니라 고교 동창 자녀 등 18명의 지인을 강원랜드에 취업시켜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46일 만이다.

검찰은 권 의원이 비서관을 취업시키기 위해 ‘맞춤형 채용’ 절차도 만들었다고 본다. 권 의원이 2013년 9∼10월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전 사장의 청탁을 받고 나서 비서관 A씨 채용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듬해 3월에는 권 의원의 고교 동창인 B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 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해 영장 혐의사실에 포함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강원랜드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지난 5월 19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에 임시 국회가 열려 회기가 진행되고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영장심사가 열리지 못했다. 국회 회기 중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심사를 진행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의결돼야 한다.

영장심사가 열리지 않고 1개월 넘게 시간이 흐르자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문을 냈고, 7월 임시 국회가 소집되지 않아 체포동의안 없이도 심사를 열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은 원래 춘천지검에서 수사했으나 수사에 참여했던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권 의원과 고검장 출신 변호사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성 주장을 내놓으면서 독립적인 수사단이 새로 구성됐다.

당시 춘천지검장이 검찰총장의 지시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내라는 취지로 지시했으며, 최 전 사장 측근과 권 의원, 모 고검장 사이에 많은 연락이 오갔다는 것이 안 검사의 주장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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