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구속 562일 만에 석방…시민 항의로 아수라장

김기춘, 구속 562일 만에 석방…시민 항의로 아수라장

입력 2018-08-06 08:12
업데이트 2018-08-06 09: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8.6 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8.6 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됐다. 지난해 1월 구속된 후 562일간의 수감 생활 끝에 석방됐다.

김 전 실장은 6일 0시쯤 구속기한인 1년 6개월이 만료돼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했다. 구치소 앞은 석방을 반대하는 시민의 고성과 환영하는 시민의 박수 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됐다. 김 전 실장은 서류봉투를 손에 든 채 굳은 표정으로 차에 올라탔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김 전 실장이 올라탄 차량을 막고 거친 욕설을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차량 유리가 파손됐고, 차량은 40여 분이 지나서야 출발할 수 있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에서 배제하는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문체부 고위 인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치기로 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실장은 세 차례 구속을 갱신한 끝에 최대 구속 기간을 다 채우고 석방됐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의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과 보수단체 불법 지원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를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