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중 여배우 성추행 조덕제 유죄 확정

촬영 중 여배우 성추행 조덕제 유죄 확정

이근아 기자
입력 2018-09-13 17:00
수정 2018-09-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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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영화를 촬영하면서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덕제(50·본명 조득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연기자로서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내하면서까지 허위로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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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2015년 4월 여배우에게 성폭행을 가하는 장면을 촬영하다가 사전 합의가 되지 않은 채로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조씨는 1심에서 “조씨와 감독이 충분히 사과하지 않아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요구하자 조씨가 잘못을 부인하지 못했고, 조씨가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이어 “연기 중에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조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4년 간의 공방 끝에 조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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