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훈풍 속 공안사범 검거 급감…왜?

남북관계 훈풍 속 공안사범 검거 급감…왜?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8-09-26 18:35
수정 2018-09-27 08: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수사기관에 입건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는 등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공안사범이 감소한 것이란 관측과 함께 문재인 정부 들어 정보 당국의 검거 의지가 약화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입건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12명으로 집계됐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75.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과 비교하면 많이 줄어든 수치다.

올해 입건된 국가보안법 사범 가운데 기소된 사례는 2명이었고, 두 명 모두 구속기소됐다. 이 역시 10년간 평균 기소 건수인 39.7명(구속은 평균 21명)과 큰 차이를 보였다.

주광덕 의원은 국가보안법 사범이 줄어든 배경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국내파트 폐지와 검찰의 공안부 축소 등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남북 해빙 무드와 별개로 한국 사회에 공안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양중진)가 구속기소 한 대북사업가 2명은 최근 처리된 공안사건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들은 중국에서 소개받은 인물을 통해 악성 코드가 깔린 보안 프로그램을 받아 국내 민간업체와 공공기관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화 86만 달러(약 9억 6000만원) 상당의 개발비를 북한에 송금하고, 국민 5800여명의 개인정보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주 의원은 “공안사건의 수사는 신중해야 하지만, 엄연한 남북대치 관계에서 무작정 폐지·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민이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