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부터 국정농단까지… 이번 금요일 ‘심판의 날’

다스부터 국정농단까지… 이번 금요일 ‘심판의 날’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9-30 22:44
업데이트 2018-10-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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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거물급 인사들 동시간대 선고

이명박 460억대 횡령·뇌물수수 혐의
재판부, 실소유주 인정 여부가 핵심

신동빈 2심 집행유예 여부도 관심
‘블랙리스트 구속 만료’ 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로 재수감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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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거물급 인사들이 오는 5일 동시에 법원의 심판대에 선다. 한날한시에 이뤄지는 선고로 이들의 운명이 각각 어떻게 갈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갖는다. 지난 4월 9일 이 전 대통령이 350억원대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6개월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 쟁점은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하느냐다. 이 전 대통령의 16가지 혐의 가운데 다스 관련 혐의가 7가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사실상 지배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공소사실의 뼈대나 다름없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가 대통령 것이라는 직원들의 진술은 추측일 뿐”이라며 여전히 ‘형님’인 이상은 회장이 실소유자라고 거듭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삼성그룹으로부터 다스 소송비 대납 용도로 67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공직 임명 대가로 22억여원,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 4억원을 받았다는 등의 뇌물수수 혐의도 8가지나 돼 모두 유죄로 판단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이라며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111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날 바로 아래층인 312호 중법정에서는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가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사건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신 회장은 지난해 경영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좌지우지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다.

1심에서 따로 심리됐던 두 사건이 신 회장 측 요청으로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된 만큼 각 혐의에 대한 판단 못지않게 신 회장의 집행유예 석방 가능성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재벌이라고 특혜를 입어선 안 된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신 회장은 “재단에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며 뇌물 제공 의사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바로 옆 법정인 311호 중법정에서 열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의 ‘화이트리스트’ 사건 선고도 주목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 9명이 피고인이다.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 과정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수감될 수도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10-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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