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자연 사건’ 압수수색에 고작 57분…수사의지 없었다

경찰, ‘장자연 사건’ 압수수색에 고작 57분…수사의지 없었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10-28 10:54
수정 2018-10-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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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씨의 영정 사진. 연합뉴스
고 장자연씨의 영정 사진.
연합뉴스
고위층 접대 요구에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장자연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장씨의 주거지와 차량을 제대로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에 수사의지가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하는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28일 “2009년 3월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장씨의 수첩 등 자필 기록과 명함 같은 장씨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초기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경찰이 장씨의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을 하는 데 걸린 시간은 57분에 불과했고, 압수물은 컴퓨터 본체 1대, 휴대전화 3대, 메모리칩 3점, 다이어리 1권, 메모장 1권, 스케치북 1권이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범위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조사단은 “압수수색 당시 장씨가 사용하던 침실 위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침실과는 별도로 있었던 장씨의 옷방은 수색하지 않았으며, 장씨가 들고 다니던 가방도 열어보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가 평소에 글을 쓰고 메모하는 것을 좋아해서 침실 여기저기에 수첩과 메모장이 많았는데 다이어리 1권과 메모장 1권만 압수했다”며 “핸드백 안에도 명함이 있었고 립스틱 보관함 사이에도 명함이 꽂혀 있었는데 압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기록에 장씨 통화내역의 원본 파일을 첨부하지 않는 등 수사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조사단은 전했다.
장자연 옛 사무실 수색
장자연 옛 사무실 수색 탤런트 장자연 자살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22일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 소유의 서울 삼성동 3층짜리 건물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서울 삼성동 소재 사무실 건물. 2009.3.22
연합뉴스
조사단은 “장씨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화내역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 장자연이 사용하던 컴퓨터 등 핵심적 자료를 수사한 것으로 돼 있지만, 각각의 내용과 원본 파일이 수사기록에 첨부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단은 당시 수사검사로부터 장자연의 통화내역을 제출받았으나, 당시 수사검사가 제출한 통화내역의 최종 수정 일자가 통신사가 자료를 제공한 날짜와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편집한 형태로 돼 있어 통신사로부터 받은 원본 파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장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다이어리와 메모장 복사본이 수사기록에 첨부되지 않아 내용을 알 수 없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장씨의 인터넷 블로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영장을 아예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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