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소장 없는’ 공소사실 첫 공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제갈창)는 29일 양근방(86)씨 등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이번 재심은 판결문이 없는 4·3사건 첫 재심 재판이다. 당시 계엄 군법회의는 양씨 등 4·3 수형자에 대한 공소장과 공판조서, 판결문 등을 남기지 않았고 자료는 정부기록보존소가 소장한 수형인 명부가 유일하다.
공소장이 없는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의 진술과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법정에서 처음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검찰 측은 공소장에서 피고인 18명을 1948년 4~11월 군법상 내란실행 혐의로 옥살이한 10명과 1949년 6~7월 계엄령에 따라 국방경비법을 위반한 8명으로 구분했다. 피고인들이 폭동과 내란 활동, 적을 위한 정보제공 등을 했다고 설명했지만 정확한 범죄 일시와 장소는 특정 짓지 못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범죄 장소와 시간을 특정하는 것은 피고인 방어권 차원에서 필수”라며 “공소 제기 자체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소는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검찰도 이 부분을 동의했지만 사건의 특수성과 역사적 기록 등을 고려해 공판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며 피의자 심문을 통해 공소사실을 구체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달 26일과 27일 두 차례 공판을 열어 피의자 증인 심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12월 17일 결심 공판을 열고 빠르면 연말쯤 재심 선고할 예정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8-10-3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