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주사파’ 명예훼손 아니다…변희재 승소

‘종북 주사파’ 명예훼손 아니다…변희재 승소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0-30 15:35
수정 2018-10-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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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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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연합뉴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연합뉴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보수논객 변희재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종북 주사파’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종북 주사파’란 말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는 30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변씨, 뉴데일리, 디지틀조선일보,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언론이 공인을 상대로 정치적 비판을 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쟁점이 된 ‘종북 주사파’라는 용어도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다”며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언론에서 공직자 등 공인에 대해 비판하거나 정치적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사실을 일부 적시했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치적·이념적 논쟁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대해서까지 금기시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원고는 국회의원이자 당대표로 공인이었고, 남편은 사회활동 경력 등을 보면 공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하고, 종북이나 주사파는 공격 수단으로 사용된 만큼 불법행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관 박정화·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의 반대 의견도 있었다.

 지난 2012년 3월 변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정희 대표 부부에 대해 ‘종북 주사파’,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라는 글을 올렸다. 언론사들은 이를 인용해 기사를 작성했다. 이에 이 대표는 주사파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모두 변씨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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