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1147대 개설해 여론조사 조작한 이재만 前한국당 최고의원 구속기소

전화 1147대 개설해 여론조사 조작한 이재만 前한국당 최고의원 구속기소

입력 2018-11-01 21:09
업데이트 2018-11-0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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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 김성동)는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측근 명의로 빌린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며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행팀, 지인, 친인척 등의 명의로 일반전화 1147대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뒤 선거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지자, 도우미 등을 동원해 6014차례 불법 여론조사를 하거나 모바일 투표일에 도우미 79명을 동원해 우호 당원 284명의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일당 696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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