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公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문제없다”

“서울교통公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문제없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1-22 23:12
업데이트 2018-11-23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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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정규직 등이 낸 무효 소송 각하

“노사 합의 따른 것… 행정소송 대상 아냐”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서울교통공사의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일부 정규직 직원 등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경아)는 22일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400여명과 공채시험에 탈락한 취업준비생 등 514명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인가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절차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이 판단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가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고, 소송을 낸 원고들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원의 임면이나 징계절차 등 교통공사의 각 규정을 볼 때 교통공사의 근무관계 성질은 공법(公法)이 아닌 사법(私法) 관계에 속한다”면서 “이 사건에 있어 인사권이나 정규직 전환은 교통공사 노사 합의나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이거나 규정에 따른 것이고 서울시의 위임을 받아서 행사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교통공사는 행정청이 아닌 일반 기업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공사 측의 정규직 전환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닌 노사 합의에 따른 결정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소송을 통해 얻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공사 정규직과 취업준비생들을 두고도 “침해될 이익이 있다 해도 간접적인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선고 직후 “청구 내용 자체가 부당하다는 게 아니라 행정 재판으로 다툴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결정”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해 놓은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볼 것이고 원고들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사소송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교통공사 노사가 지난해 말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자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헌재에도 정관 개정안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8-11-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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