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바꿔달라”… ‘드루킹’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불복해 항고

“재판부 바꿔달라”… ‘드루킹’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불복해 항고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1-26 17:58
업데이트 2018-11-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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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드루킹 김동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정 향하는 드루킹 김동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 측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씨 측 변호인인 김형남 변호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에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한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진행을 외면한 부당한 결정”이라며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밝혔다.

김씨와 도두형 변호사 등은 2016년 3월 노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공판에서 김씨 측은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중간 전달자로서 신문해야 한다”며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노 전 의원의 자필유서를 두고 “의문사라는 의혹이 있어 자살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재판 증거로 사용하는 데 부동의했고, 노 전 의원의 사망과 관련된 현장검증을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김씨 측의 증인신문과 현장검증 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자 “수사와 재판이 모두 편파·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연고관계 등으로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3부는 지난 21일 “제출한 소명자료나 사정만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측은 여기에 불복해 이날 즉시항고장을 냈다. 즉시항고는 법원이 재판과 관련해 내린 결정에 대해 신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이의제기 절차로, 조만간 서울고법 형사부 가운데 한 재판부가 김씨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 다시 심리를 하게 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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