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사의 “임기보다 긴 1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취임 1년 만에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전임 김소영 전 처장도 임명 6개월 만에 교체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장직을 둘러싼 동요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처장은 대법관 중 임명되며, 관례적으로 임기는 2년이다.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안 처장은 김 대법원장과의 갈등이 사의표명 계기가 됐다는 의심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사법농단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이) 큰 방향에서 (김 대법원장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김 대법원장은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마음이 열린 분이라 저하고 세부적인 의견 차이로 인해 갈등이 있다고 생각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둘 사이 갈등설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초기 다소 결이 다른 대응 때문에 불거진 뒤 지속돼 왔다. 대법원 특별조사단 단장인 안 처장은 지난해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 뒤 “형사 처벌 사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김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 협조를 밝힌 바 있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공식석상에서 검찰 수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해 왔지만, 안 처장은 검찰 수사방식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다. 지난해 11월 김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테러가 있은 뒤 안 처장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명의는 환부를 정확하게 지적해 단기간에 수술해 환자를 살린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선 이 같은 공개발언만으로 김 대법원장과 안 처장의 관계를 유추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란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취임 직후 처장을 맡는 일은 드물다”고 일축했다. 건강 등 여러 복합적인 사정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대법원장이 안 처장의 사의를 수용할 경우 후임 처장으로 조재연 대법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9-01-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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