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단체장으로써 정당한 업무”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3시 무죄를 선고 받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2019.05.16. 연합뉴스
2019.05.16. 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직권남용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 업을 과장, 검사 사칭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절차관여 행위 일체를 직권남용 구속 여건이라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친형 이재선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사항이 터무니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단체장으로서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표현을 통해 유권자에게 확정이나 혼돈을 주기위한 의도로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 검사사칭과 직권남용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사사칭에 관해서도 “판결 억울하다는 평가적표현으로 이 지사 발언이 구체성이 없다”며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지사는 무죄선고를 받은 후 “먼저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우리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우리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 드리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먼길 함께해주신 우리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잡고 큰 길로 함께 가기를 기대합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에 있던 지지자들이 “이재명 만세”를 외쳐 제지 받기도 했다. 법정 밖에서도 500여명의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구호를 외쳤고 이 지사가 손을 흔들어 답례를 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선고 직후 “황당하다. 상식적으로 무죄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판결문을 받아 본후 항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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