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위반 농민, 사후 27년 만에 무죄

긴급조치 9호 위반 농민, 사후 27년 만에 무죄

최치봉 기자
입력 2019-06-16 22:20
업데이트 2019-06-1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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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XXX 잘한 게 뭐 있느냐” 비판, 1976년 유죄 확정…재심서 “위헌·무효”

박정희 정권 때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사후 27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김태호)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1992년 사망 당시 63세)씨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해 발령됐으나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라고 설명했다. 백씨는 농업에 종사하며 1975년 9월 21일 오후 10시 30분쯤 전북 옥구군 옥구면 양수장 앞에서 주민들에게 박정희 정권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병충해가 발생해 피해를 입자 “논에 나락이 다 죽어도 박정희나 농림부 장관이 한 게 뭐냐. 박정희 XXX 잘한 게 뭐 있느냐, 박 정권은 무너져야 한다”고 말했다.

백씨는 1976년 2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6월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9-06-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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