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전 靑비서관 형기 만료로 구속 취소… 23일 석방

이재만 전 靑비서관 형기 만료로 구속 취소… 23일 석방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6-16 22:20
업데이트 2019-06-17 01: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받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5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상고심 중 형기 만료로 풀려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 측이 신청한 구속 취소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자로 이 전 비서관을 석방하기로 했다. 이 전 비서관은 남은 상고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이 전 비서관은 안봉근(53)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함께 2013년 5월~2016년 7월 매달 5000만원에서 2억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50)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안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지난 5월 8일 이 전 비서관과 함께 구속 기간이 갱신됐다.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6-17 11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