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효과인가…법무부 노조, 박상기 장관 고발 취하

조국 효과인가…법무부 노조, 박상기 장관 고발 취하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7-30 21:04
업데이트 2019-07-31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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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노조 탄압’ 고발 사건 종결

노조 “檢 ‘셀프 기소’ 못할 것 같아 취하
후임 장관 오면 새 노사관계 정립할 것”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노조 탄압’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한 달 만에 고발인 취하로 종결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박 장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기 등 고발 사건을 지난 23일 각하했다. 고발인인 한완희 법무부 제1노조위원장이 스스로 고발을 취하했기 때문이다.

앞서 한 위원장은 “법무부가 어용노조를 만들어 기존 노조 활동을 탄압했다”며 지난달 7일 박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검찰은 공공형사수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고발인 조사 등 기초 수사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셀프 기소’를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취하 이유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복수노조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면서 “장관까지 불기소되면 노조 입지가 더욱 줄 것으로 생각돼 고민 끝에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발 취하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노조 차원의 전략 수정으로도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면 노사협정 파트너로서 새로이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며 “전임 장관에 대한 고발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내 미화, 경비, 시설, 사무 등 24개 직종 노동자들로 구성된 법무부 노조는 2017년 5월 설립됐다. 그간 법무부와 12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안을 만들었으나, 이에 반발한 일부 노조 간부가 독립해 제2노조를 만들면서 교섭이 결렬됐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7-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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