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일벌백계로 본보기 필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일벌백계로 본보기 필요”

이근아 기자
입력 2019-10-01 22:34
업데이트 2019-10-02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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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특수부 축소’ 권고안… 조국 수용
대검 감찰본부장·사무국장 인사 초읽기


법무부가 전방위로 검찰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 직접수사 축소안을 담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의 1호 권고를 즉각 수용했다. 조 장관이 민주적 검찰 통제의 핵심으로 꼽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과 사무국장 인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조 장관은 1일 개혁위의 권고안과 관련해 검찰 직제와 인사규정을 신속하게 개정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는 검찰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로 검찰의 중심을 이동하기 위한 조치다. 전날 첫 회의를 열었던 개혁위는 하루 만에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첫 번째 권고안 의결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개혁위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조직 직제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직접수사 부서와 형사부 간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해 형사부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도 깨야 한다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분야 주요 보직부터 형사·공판부 경력 검사들로 배치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검 감찰본부장과 사무국장 인사도 조만간 단행된다.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 장관은 현재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과 사무국장 인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는데, 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검찰 내외부 개방직인 대검 감찰본부장은 검찰 구성원의 비위 사실을 감찰하는 요직 중 하나다. 사무국장 역시 검찰 행정사무 일반과 회계, 교육, 인사 등을 총괄하는 요직으로 검찰 일반직 공무원이 맡을 수 있는 최고위직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개혁 실무를 맡고 있는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 기능 강화로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방침도 다시 확인했다.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장관 직속 기구다. 황 단장은 최근 쟁점이 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도 “일벌백계라는 말을 쓰는데 본보기가 필요하다”면서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하면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감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사실상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를 적극 적용해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10-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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