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타임’ 역사 속으로...피의사실 공표 사라질까

검찰 ‘티타임’ 역사 속으로...피의사실 공표 사라질까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1-27 19:06
업데이트 2019-11-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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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법무부 새 공보규정 시행
전문공보관 통해서만 형사사건 공개
오보 방지·수사견제 ‘티타임’ 사라져
형사사건심의위 ‘선택적 공개’ 우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 걸려 있는 깃발의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 걸려 있는 깃발의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의 수사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새 공보규정이 다음달 1일 시행된다. 권력형 비리 등 주요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의 비공개 정례브리핑, 이른바 ‘티타임’도 27일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피의사실이 수사 단계에서 무분별하게 흘러나오는 것을 막자는 취지이지만 공식적인 취재 창구가 막히면서 오보가 더 많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검찰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넘긴 사건 관련 내용은 일선 검찰청의 전문공보관 또는 전문공보담당자의 ‘입’을 통해서만 공개된다. 전문공보관은 수사·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검사가 맡는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 몰려 있는 서울중앙지검도 예외는 없다. 서울중앙지검에는 4명의 차장검사가 있지만 수사에 관여하고 있어 대검 국제협력단장인 박세현 차장검사가 공보를 담당한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매주 1~2차례 수사 책임자인 차장검사가 출입기자들과 티타임 형식의 브리핑을 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흘러나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지만 오보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 ‘깜깜이 수사’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새 공보규정으로 수사 검사와 기자의 만남이 금지되고 티타임도 없어지면서 전문공보관을 통하지 않으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졌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오보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공보관을 뒀기 때문에 지나친 우려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전문공보관의 역할이 제한적이라 문제(오보)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상 검찰이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 앞으로 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공개할 수 있는 범위는 피의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과 수사 담당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오보가 실제 발생하거나 오보 발생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등에 한정된다.

오보 대응도 진위 여부를 밝히는 범위 내에서 문자메시지 등 문서를 통해 먼저 알린 뒤 개별 질문에 구두로 답하는 식이다.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보로 인해 더 큰 인권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초반에는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각 검찰청 내 설치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중요 사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공개가 되지만 위원들의 대표성 문제와 함께 선택적 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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