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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갓집 ‘조국 무혐의’ 항의는 ‘추태’아니라 ‘의무’”

“검찰 상갓집 ‘조국 무혐의’ 항의는 ‘추태’아니라 ‘의무’”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1-20 15:15
업데이트 2020-01-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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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기소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이견에 대해 ‘상갓집 추태’라며 유감을 표현한 것에 대해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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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하 의원은 20일 “검찰의 항의는 ‘추태’가 아니라 ‘의무’”라며 “추 장관의 전임자인 조국 역시 6년 전 ‘상관의 불법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변한 적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 눈에 ‘추태’는 범죄혐의 명확한 조국의 기소를 가로막으려는 추 장관 본인과 정치검사들이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공개된 조국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건영, 김경수, 백원우 등 친문 핵심들은 심각한 범죄혐의가 파악된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노골적으로 무마하려 했다”고 밝혔다. 친문의 일원이며 함께 고생했던 유재수가 다치면 정권도 부담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수행비서를 지낸 이력을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지위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다.

하 의원은 “여기저기서 이런 전화를 받은 조국은 결국 친문 핵심들의 청탁을 받아들여 유재수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며 “이는 유재수 비리보다 더 심각한 범죄이며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검찰이 조국에 대한 기소를 포기했다면 헌법 질서 자체가 위협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트위터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트위터 캡처
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방해 지시를 단호히 거부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검찰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것이 법무부장관의 ‘의무’”라고 내세웠다.

한편 법무부는 추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인사 단행을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중간 간부 승진·전보 인사에서 추 장관이 ‘추태’라고 규정한 ‘조국 무혐의’ 주장에 대해 항의한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차장검사)이 인사 조치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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