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청문회 대응 못했다 압박”

“정경심, 청문회 대응 못했다 압박”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1-30 01:44
수정 2020-01-30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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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前 코링크 대표, 조범동 재판 증언
“정 교수가 사모펀드 언론 대응 방안 지시”
‘조씨 실소유주인가’ 질문엔 “잘 모른다”
사진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9.10.23 연합뉴스
사진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9.10.23 연합뉴스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 기소)씨의 재판에 이상훈 전 코링크PE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구속 기소) 동양대 교수로부터 의혹을 해명하도록 간섭과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인지를 두고 다퉜다. 검찰은 이씨는 명목상 대표일 뿐 신용불량자인 조씨가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회삿돈을 부정하게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다.

이씨는 이날 자신에겐 코링크PE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씨는 2016년 5월 무급 직원으로 코링크PE에 입사한 후 3개월 만에 정식 직원으로 전환됐고 이듬해 2월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취임 전후로 하는 일에 큰 차이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자신을 고용한 것이 조씨였으며 대부분의 지시도 조씨로부터 들었다고 설명했다. 조씨 측 변호인단은 지난 재판에 이어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씨가 아니라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 갔으나 이씨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이씨는 이날 지난해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정 교수로부터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언론 대응 방안을 지시받아 공모했고, 정 교수가 청문회 대응을 잘못했다고 다그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하며 정 교수가 증거를 인멸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1-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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