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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위법하게 증거 수집” “직권남용 아니다” 대법관 2명 무죄 취지 소수의견

“특검, 위법하게 증거 수집” “직권남용 아니다” 대법관 2명 무죄 취지 소수의견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1-30 21:58
업데이트 2020-01-31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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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30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권남용죄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 의견(11명)과 달리 조희대·박상옥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별개의견을 내놓았다. 두 사람은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대법관은 원심에서 특검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특검이 제출한 이른바 ‘박근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비서실 직원에 의해 제공된 것으로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된 바 있다.

조 대법관은 “특별검사가 직무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건에서 비롯된 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를 허용하면 행정부의 행정력을 이용해 정치적 보복을 위해 전임 정부에서 활동한 인사들을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법관은 블랙리스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공무원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평가된다는 이유만으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면 죄형법정주의(범죄와 형별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또 정권 입장에 반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 자체도 위헌적인 직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1-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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