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검경 동시 수사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검경 동시 수사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3-18 22:40
업데이트 2020-03-1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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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부 사건 배당 5개월 만에 조사… 공소시효 31일 끝나 조만간 소환 예정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MBC ‘스트레이트’ 캡처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MBC ‘스트레이트’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은행 잔고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직 총장의 친인척 관련 사건인 데다 다음달에는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만큼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정효삼)는 윤 총장의 장모인 최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최씨가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씨는 동업자인 안모씨와 함께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부터 수년간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거론됐지만 윤 총장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다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둘러싸고 최씨 측근과 소송 중인 노덕봉씨가 지난해 9월 검찰개혁위원회에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고, 사건은 대검찰청을 통해 의정부지검에 보내졌다. 형사1부는 사건 배당 5개월 만인 최근 가짜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최씨의 소환 시기를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가 만들었다는 가짜 잔고증명서는 2013년 4월 1일자로 오는 31일이면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7년)가 끝나 검찰은 최씨에 대한 조사를 서두를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한 뒤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노씨는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며 같은 사건을 지난 1월 서울지방경찰청에도 고발해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달부터 수사 중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3-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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