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 버스회사 횡령으로 도주 중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IFC 내 라임자산운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확보한 압수물을 차량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인 스타모빌리티가 김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과거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소유주인 김씨는 스타모빌리티 자금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 금액은 스타모빌리티 자기자본의 2.5배 이상이다.
김씨는 라임 투자 피해자와 모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와의 대화 녹취록에서 ‘회장님’으로 언급된 사람이다. 그는 수사선상에서 라임을 살리기 위해 로비를 한 인물로 지목된 상태다. 서울신문이 이날 입수한 녹취록 등에 따르면 금융 업계에서 김씨는 “상장사를 2개나 갖고 있는 회장님”이라고 불렸다. 또 “로비를 할 때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돈을 쓴다”고 묘사됐다.
녹취록은 또 “김씨의 로비가 성공해 세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기록했다. 이후 재향군인회는 지난해 12월 말 김씨가 언급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김씨는 해당 사건과는 별개로 경기의 한 버스회사 자금 160억원을 횡령한 협의로 경찰에 고소가 돼 있다. 다만 김씨가 현재 도주해 관련 수사는 답보상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3-1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