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사, 정당 외 정치단체 결성·가입 금지는 위헌… 정치적 자유 침해”

헌재 “교사, 정당 외 정치단체 결성·가입 금지는 위헌… 정치적 자유 침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4-23 20:54
업데이트 2020-04-2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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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체·비정치 단체 구별할 기준 모호”

“교육 정치적 중립성 흔들려” 반대의견도
전교조 “정치활동 보장될지 검토해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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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지난 2월 헌재가 결정을 하기 전 재판관들이 입장하는 모습. 2020. 2. 2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교사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다만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과 집회·시위 참여를 금지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3일 현직 교사 9명이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정치운동 금지)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가입 금지 조항으로 명시한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찾을 수 없다”면서 “이렇게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할 경우 법 적용을 받은 사람은 위축되고 공무원은 자의적으로 판단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결성 및 가입까지 전면 금지한다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교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 제한돼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는 다만 공무원과 초·중등 교원 등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당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공무원의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교원단체들은 판단을 유보했다.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정당 가입 금지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개탄스러우나 일부 진일보했다”면서도 “‘정당 외 정치단체’가 무엇인지 법적 규정이 없는 데다 이에 해당하는 단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교원들이 실제로 정치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4-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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