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MB, 영포빌딩 靑 문건 반환 소송 패소

MB, 영포빌딩 靑 문건 반환 소송 패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4-30 18:04
업데이트 2020-05-01 06: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확보한 옛 청와대 문건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라며 낸 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검찰은 2018년 1월 25일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 창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스 관련 문서와 함께 다수의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있어야 할 청와대 문건이 빌딩 창고에 있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문건들을 압수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압수수색 중 발견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지 않고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대통령기록물 이관은 그 자체로 공적인 영역”이라면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지정기록물 이관 등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각하 판결했다. 이 같은 판단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5-01 9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