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전자 외 보호자 동승’ 규정은 합헌”

헌재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전자 외 보호자 동승’ 규정은 합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5-06 16:06
업데이트 2020-05-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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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지난 2월 헌재가 결정을 하기 전 재판관들이 입장하는 모습. 2020. 2. 2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전자 외의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타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학원 운영자 황모씨 등이 도로교통법 53조 3항이 위헌이라고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각(합헌)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항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학원과 태권도장을 운영한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동승 보호자는 승·하차 시 뿐만 아니라 운전자만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차량 운전 중’ 또는 ‘교통사고 발생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어린이 등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등을 보호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므로 별도 동승 보호자를 두어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호자 동승 조항이 작동한 뒤인 2018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대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처음으로 1%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법 조항이 효과가 있었던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헌재는 “어린이나 영유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조절하거나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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